← 규정

예금자 보호 한도

적용중

현재 적용 기준

금액: ₩100,000,000 / total
시행일: 2009년 01월 01일
법적 근거:

예금자보호법 제30조 (2008년 개정)

설명

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액

관할 기관

예금보험공사

적용 지역

대한민국

공식 문서

원문 보기 →

변경 이력

₩50,000,000 / total
2001년 01월 01일 ~ 2008년 12월 31일

예금자보호법 시행

₩100,000,000 / total 현재
2009년 01월 01일 ~ 현재

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보호한도 확대